[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이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12명)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 보다 51만8540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홍콩 컨테이너 선박 조사하는 해경.[사진=목포해경] 2024.06.14 ej764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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