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입 허가 공문 유효…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
경호처 "55경비단이 출입 승인권 없어…허가 안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와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14일 오후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출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55경비단에 보낸 것에 대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
하지만 이후 국방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회신 내용을 밝히며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55경비단은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관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 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14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오후 4시 24분쯤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르기 때문에, 결정권은 결국 경호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
대통령 경호처는 이와 같은 관저 출입 승인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자 국가 보안 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출입 허가 공문이 유효하다는 공수처의 입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출입 승인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경호처가 이날 오전 공수처 등과의 3자 회동이 결렬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2차 집행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고 관저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은 15일 새벽 5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집행에 형사 1000여 명 안팎이 투입돼 윤 대통령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응 경호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체포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