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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공수처에 "보안구역 방문 목적 밝혀라" 공문...협조 '거부'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9:50

14일 오전 공문 발송..."신원 검증 필요"
공수처, 12일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공문 보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처)에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전 '보안구역 진입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공문은 지난 12일 공수처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대형 버스가 세워져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는 영장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불이익이 따름을 명시했다.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하면서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피해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는 이날 오전 3자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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