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삼성자산운용, KODEX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조원 돌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부터 개인 1조5231억 신규 유입
고배당주, 리츠, 채권에 커버드콜까지
총 24종 월배당 라인업 구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월배당형 ETF 시리즈 24종의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순매수 규모는 1조5231억원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월배당 ETF는 매월 정기적으로 배당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한 연금 생활자나 대규모 목돈을 운용하는 거치식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주식형 11종, 채권혼합형 3종, 채권형 7종, 리츠형 3종 등 총 24개의 ETF로 구성된 월배당 상품 라인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는 콜옵션매도를 이용한 커버드콜 상품이 9종 포함돼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은 안정적 월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키 위해, 타겟커버드콜 상품을 7종을 새로 선보였다. 미국 타겟커버드콜 ETF인 KODEX 미국AI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 3종과 더불어 국내 타겟커버드콜 ETF인 KODEX200타겟커버드콜, KODEX 금융고배당타겟커버드콜 2종, 미국대표지수 OTM커버드콜 2종을 추가 상장하며, 월배당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새롭게 선보인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차세대 커버드콜' 상품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상장 초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장한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은 올해 들어 게인순매수 208억원을 기록했고, 지난 7일에 상장된 KODEX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 역시 29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5.01.16 y2kid@newspim.com

또한 '찬바람 불 때, 배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내 전통 배당주로 구분되는 KODEX 은행, KODEX 코리아밸류업, KODEX 고배당에도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내 배당주에 더불어 커버드콜 매력까지 더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 금융 고배당주의 배당 매력과 더불어 커버드콜 전략을 통한 옵션 프리미엄까지 월배당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H)은 트럼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로 채권 금리가 상승했지만 현재 높은 일드에 대한 매력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또한 파킹형 명가인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중인 KODEX 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은 대기성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월배당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요가 추가로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당사의 많은 월배당ETF 중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차세대 커버드콜이라 불리는 미국S&P500데일리커버드콜OTM과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2종"이라며 "해당 상품들은 +1% OTM(외가격) 옵션 매도로 일간 1%의 수익까지는 추종하면서, 시차 없는 1DTE 데일리 옵션 매도로 분배율을 높인 2가지 특장점으로 인해 현재의 지수 레벨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상승 참여의 길을 열어 줌은 물론 높은 수준의 월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