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1심 승소…법원 "독립성 해친 재량권 일탈·남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상 잘못이 해임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보더라도 직무수행 장해될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재판부는 "해임제청 단계에서 이사회가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면 절차적 보장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는 최종 해임제청안이 중대하게 변경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수정 내용이 전체적·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돼 특별히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방어상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인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할 의도로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위법하게 변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김 전 사장 해임에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KBS에 심각한 경영 위기가 초래됐거나 원고의 경영상 잘못이 해임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재임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경영평가단은 2022년 당기순손실이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고, 수입 측면에서는 경제 위축으로 인한 광고시장 약화 및 콘텐츠 경쟁력 하락에 따른 광고·협찬 수입 미달 등을 주요인으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경영평가단은 KBS의 수익성, 성장성이 악화됐음에도 재무안정성은 안정된 구조라고 평가했다"며 "원고는 재임 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당초 임기의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됐고, 원고가 해임된 이후 KBS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손실 239억원 상당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영향력 상실이 전적으로 김 전 사장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됐다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이를 위해 적격을 갖춘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등 사장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원고를 해임한 것은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오늘 판결이 공영방송 KBS 정상화의 조그만한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이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KBS 사장에 취임한 김 전 사장의 정식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