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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까지...7억 단기임대 종부세 피한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조정대상지역 주택 다주택자 매도시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안된다
7억 이하 빌라, 단기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배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실거래가 7억원 수준의 빌라를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현행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한다. 이는 앞서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2주택자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소유자 기본세율+30%p가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2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구체화했다. 간주임대료란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3.5%를 이자상당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을 합리화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현행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시간 차이로 1가구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이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6년인 비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에 대해 양도세와 법인세(건설형) 중과가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도 배제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7억원 이하 빌라의 경우 개인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종부세 주택합산대상에서 빠진다. 또 거주 주택을 팔 땐 1가구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 요건이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인은 현행 9억원 가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0가구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한 후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됐다. 이에 따라 건설형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바뀌며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가 가액기준이 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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