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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파면해야" vs "헌재, 계엄 심판할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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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尹 직무 복귀하면 위헌 행위할지 예측 불가"
조대현 "국회서 탄핵소추 재의결…헌법 위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각각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01.16 gdlee@newspim.com

먼저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약 20분가량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피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반성 없이 음모론에 기초해 모든 국헌 문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비상계엄과 이어진 행위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침범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헌정질서, 균형 시스템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봉쇄 및 침입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대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행위 등을 위헌 사유로 들었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16 gdlee@newspim.com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 변호사가 변론을 개시했다. 조 변호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를 했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번째 변론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오늘은 구치소에 수감돼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감 등을 언급하며 울먹이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잘 알기 때문"이라며 "국회, 법원, 헌재는 비상계엄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탄핵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상정·가결시킨 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법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국회 과반수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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