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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시민 우선채용' 내달 7일까지 모집...시민·기업 모두 혜택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4:02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4:02

2025년 상반기, 과천 시민 위한 채용 지원 확대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모델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2025년 상반기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12월 열린 과천시 기업인 간담회에서 신계용 과천시장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 시민을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과천시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와 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만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자가 기업 대표자나 법인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또는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열린 과천시 기업인 간담회 행사모습. [사진=과천시]

지원금은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으로 나뉜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의 50%(104만8130원) 이하로 지원되며, 신규 채용 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후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 가능하다. 교육보조금은 채용자당 1회에 한정되며, 월 최저임금의 60%(125만7760원) 이하로 지원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에 비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마련해 과천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더 많은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해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열린 과천시 기업인 간담회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기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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