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 병원에서 온 몸에 멍이 든 B군의 학대 피해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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