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중국 겨냥해 새로운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4:07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4:07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일본 투자에 대해 새로운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력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분류하고, 예외를 두지 않고 신고를 의무화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는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두고 정보 유출 규제의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는 원자력이나 통신 등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의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때, 관할 관청의 심사를 동반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안보나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출자 중지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규제는 ▲취득 주식이 10% 미만 ▲외국 투자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중요 사업의 양도·폐지를 주주총회에 스스로 제안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기업 측에 맡겨져 있다.

일본에 대한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지만,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로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중국 텐센트홀딩스 자회사가 라쿠텐 주식 3.65%를 취득한 것이다. 텐센트 측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투자가 목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2017년에 개인이나 조직에게 국가 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정보법'을 시행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연관된 중국 기업이 중요한 인프라인 통신 기업에 출자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재무성은 이러한 사례에 대처하기 이르면 3~4월 이내에 외환법을 개정해 외국 정부에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구분해, 해당 기업이 핵심 산업 등 규제 대상 기업의 상장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특정 외국 투자자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진 조직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기업이나 개인에게 포괄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가진 나라는 중국 정도다.

미중 대립을 배경으로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규제하는 흐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18년에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해 중요한 인프라 등에 대한 대미 투자 심사를 엄격히 했다. 유럽연합(EU)도 2019년에 해외로부터의 투자 심사에 대해 회원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규정을 정했다.

도쿄 긴자거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