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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국 겨냥해 새로운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4:07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4:07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일본 투자에 대해 새로운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력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분류하고, 예외를 두지 않고 신고를 의무화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는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두고 정보 유출 규제의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는 원자력이나 통신 등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의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때, 관할 관청의 심사를 동반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안보나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출자 중지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규제는 ▲취득 주식이 10% 미만 ▲외국 투자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중요 사업의 양도·폐지를 주주총회에 스스로 제안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기업 측에 맡겨져 있다.

일본에 대한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지만,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로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중국 텐센트홀딩스 자회사가 라쿠텐 주식 3.65%를 취득한 것이다. 텐센트 측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투자가 목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2017년에 개인이나 조직에게 국가 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정보법'을 시행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연관된 중국 기업이 중요한 인프라인 통신 기업에 출자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재무성은 이러한 사례에 대처하기 이르면 3~4월 이내에 외환법을 개정해 외국 정부에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구분해, 해당 기업이 핵심 산업 등 규제 대상 기업의 상장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특정 외국 투자자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진 조직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기업이나 개인에게 포괄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가진 나라는 중국 정도다.

미중 대립을 배경으로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규제하는 흐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18년에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해 중요한 인프라 등에 대한 대미 투자 심사를 엄격히 했다. 유럽연합(EU)도 2019년에 해외로부터의 투자 심사에 대해 회원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규정을 정했다.

도쿄 긴자거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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