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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드림' 지켜드려요…외국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 6년까지 거주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1:00

국토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022년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전세사기 대란 때 피해를 입은 외국 전세 세입자에 대해 긴급주거지원이 6년까지 연장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이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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