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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디프랜드 분쟁'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등 불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9: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9: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을 수사하는 검찰이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24일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강 전 의장의 공범인 전 바디프랜드 대표 A씨와 한씨의 공범인 바디프랜드 총괄사장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장은 과거 바디프랜드를 운영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과 고문료 등 명목의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임대하고 회사 자금에서 차임으로 7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전 의장이 횡령한 돈을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고급 시계 및 외제차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강 전 의장을 상대로 '최초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한 자금 모금에 한앤브라더스가 31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한앤브라더스가 부담한 출자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강 전 의장과 한씨는 2022년 8월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바디프랜드 자금 28억원을 빼낸 뒤 차입금 변제에 쓰고, 같은 해 10월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67억원을 빼낸 뒤 그중 117억원을 차입금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해당 검찰 수사는 2022년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인수한 한앤브라더스와 창업주이자 2대 주주 강 전 의장이 서로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강씨가 방만한 회사 경영으로 경영권 상실 위험에 놓이게 되자 한씨를 끌어들이면서 대형 경제범죄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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