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내수읍 등 9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지난해 거주한 주민과 이전 보상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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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청주비행장과 성무비행장 영향권 내 일부 지역이며 국방부 군 소음 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 내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청주비행장(K-59) 영향권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 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 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은 8월 예정이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주민들의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