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앞서가는 플랫폼과 정체된 제도, 플랫폼 도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기사입력 : 2025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1일 07:20

백일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플랫폼과 도시

지리학자들은 오랫동안 디지털 기술과 공간의 관계가 혼종적이고, 상호 구성적이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왔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은 생산-유통-소비의 관계를 재배치하여 새로운 사회-기술의 중개체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시장 교환을 자동화하고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재구성한다.

자본-기술-도시가 플랫폼을 관통하는 방식은 서비스의 집중 효과를 통해 공급자-소비자를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플랫폼은 이에 관여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동 능력에 의존하며, 동시에 도시 공간을 통해 다시 행위자들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플랫폼의 공간 전략은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상이한 행위자들의 의도된 조율을 통해 발생하며, 유연한 시공간적 배치의 물질화로 플랫폼의 효과가 드러난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구조나 경영 전략의 일부로 시작된 플랫폼은 도시의 네트워크 전체를 조정하여 도시적 삶을 재구성하는 핵심 기제로 자리잡았다.

플랫폼이 재편한 공간 배치는 예전에는 연결될 가능성이 없었던 개체들을 묶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비롯된다. 플랫폼은 새로운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프라들을 기술을 통해 조정하여, 도시 공간을 변화시킨다. 플랫폼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플랫폼 도시주의(Platform urbanism)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있어왔던 것을 다르게 사용하여 이익 창출의 사각지대를 무너뜨린 지점에서 시작된다. '인프라의 플랫폼화'는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도시 인프라와 결합하여, 인프라의 접근에 있어 플랫폼의 사용이 우선되도록 변화, 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공유 시스템을 통해 확산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서 전동킥보드 역시,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로 도시의 새로운 이동 수단이 되었다.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대중교통들과는 달리, 이동수단 접근성에서 시-공간의 자유로움, 이동 경로의 개인화로 인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플랫폼 기술과 이에 대한 제도 간의 시차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전동킥보드의 등장과 제도 지연의 반복

2000년대 초반, 개인형 이동수단은 취미나 스포츠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한정된 시장이었다. 당시에는 전동킥보드보다는 세그웨이(Segway) 형태로, 특정 집단의 취향이 반영된 여가 장비에 불과했다. 하지만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기기 비용과 미흡한 인프라로 사용자층이 널리 확대되지 못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동용인지 혹은 레저용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제도의 대상으로 포섭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제도의 도입이 정체되어 있는 사이, 전동킥보드는 교통 혼잡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전동킥보드가 높게 평가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스마트 시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도입을 장려하였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들이 공유 킥보드를 앞다투어 사업화함에 따라, 단시간 내에 경쟁시장이 형성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1인 이동수단으로서 공유 킥보드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동킥보드의 상품화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급증은 제도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2019년 3월, 정부는 시속 25Km을 제한 속도로 하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였다. 이전까지는 시속 60Km의 제한속도로, 공원, 차도 혹은 일부 허가된 공간에서만 탑승 가능했다. 그러나 과속과 인도에서의 주행으로 인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동킥보드의 속도와 주행환경을 제한하여 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운행에 있어, 특별한 면허 기준을 도입하지 않았고 2020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면허 없는 만 13세 이상의 주행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제도를 통해 전동킥보드 사업의 확대를 제약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탑승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고, 부상건수는 전혀 줄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6개월만인 2021년 5월에 전동킥보드의 이용연령을 16세로 상향하였다. 또한 면허를 의무소지하고, 헬멧도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전동킥보드의 주행과 관련된 제도는 이용자의 탑승 연령과 도로 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진화하였지만, 주정차에 대한 제도는 애매한 규정으로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통행에 방해되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주정차를 제한하였을 뿐, 주차 위반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최근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견인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적절한 제도적 내용은 수정과 폐기를 반복하며,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의 성장과 도시, 관련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발생시켰다. 전동킥보드는 사유 재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여, 빠른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하였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도시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경제 내부로 들어온 전동킥보드 논의는 전동킥보드라는 이동체 자체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동 관련 사업체, 도로와 신호체계 등과 같은 이동 인프라에 대한 규칙과 더불어 '플랫폼' 과 관련된 법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영역의 제도 수정만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플랫폼 제도의 정체 현상

전동킥보드의 사례와 같이, 플랫폼과 도시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플랫폼의 작동을 통제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지연과 공백으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일례로, 차도와 인도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의 관리에 지방 정부가 개입하게 된 이유는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는 사회-공간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설정되는 규칙으로, 새로운 도시적 생활 양식의 등장에 있어 제도의 형성과 변화가 항상 수반된다. 그러나 제도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와는 달리, 도입과 적용에 있어 매우 느리고 변화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들을 모두 다루기 쉽지 않다.

이 때 등장하는 플랫폼의 정체 현상(The stagnation phenomenon of platform)은 플랫폼의 작동이 기존 제도에 잘 결합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이는 예시로 든 전동킥보드의 경우, 기존 인프라의 작동방식을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용자들이 기존의 도로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정차구역이 아닌 곳에 방치하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플랫폼과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정체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이용자들이 이탈행위에 대한 제도 위반의 감각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는 오랜 시간 누적된 제도적 경직성이 존재하며, 플랫폼의 유연성, 가변성, 즉시성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상당한 합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플랫폼의 정체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플랫폼과 관련된 제도들은 즉각적인 제도 대응보다는 기존 제도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예상보다 훨씬 긴 논의 기간을 거쳐 새로이 조정된 합의안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플랫폼의 정체 현상은 도시가 플랫폼의 모든 것을 포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특정 부분이 현재의 도시적 생활양식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도시-플랫폼의 바깥 부분에 위치한 예측 불가한 플랫폼의 속성이 플랫폼의 정체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플랫폼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플랫폼 도시의 미래

도시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관점에서 도시는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자본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실험에 적합한 공간이다. 이로 인해 플랫폼은 도시와 필연적인 공생관계를 가진다. 현재 진행형의 플랫폼은 가치 추출과 자본 축적의 생태계가 아니라 일상적인 연결과 상호작용의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플랫폼이 도시와 공진화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을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바꾸어놓을 것이다.

플랫폼화된 도시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플랫폼과 도시 간의 관계에 따라 제도가 매끄럽게 결합되지 않는 이유는 진공의 상태에서 플랫폼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 시-공간성을 플랫폼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의 사례에서와 같이, 플랫폼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정서가 지속적이면서 매우 불규칙하게 달라지기에, 전혀 다른 시공간적 관행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플랫폼을 통한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될 시공간적 관행의 등장은, 말을 타고 이동했던 과거와 지금의 우리가 다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완전히 다르게 펼쳐질 도시적 삶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백일순 박사는 기술발전, 인구이동, 접경공간 등과 연결되어 있는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사회, 공간의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