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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통기업의 ESG, 과대포장 감축이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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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문제, 유통업계 진정성 있는 ESG 실천 필요
기업-정부-소비자 협력 통해 포장재 감축 실현해야

[원주=뉴스핌] 오병호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유통업계의 과대포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비자들이 작은 물품을 몇 개 주문했을 때 한 박스로 묶음 배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제품이 개별 포장돼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택배 박스를 받게 되고 결국 이 포장재들은 쓰레기로 쌓여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유통기업들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을 강조하며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지만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부족하다. 이는 기업이 ESG를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오병호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12년 14억598만 개에서 2022년 41억2300만 개로 약 3배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인해 이 수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포장재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택배 포장 폐기물은 약 60만 톤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과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 포장재들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으면 소각되거나 매립돼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는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며 해양 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까지 야기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히 택배 상자를 통합 배송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1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이는 자동차 약 5만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와 맞먹는다. 즉 포장재 절감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2019년부터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을 도입해 기업들에게 친환경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법은 제품 포장 시 사용 가능한 소재와 크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시행 중이다.

프랑스 역시 2021년부터 '순환경제법'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신선 식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까지 모든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포장재 감축을 강제하는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하다. 현행법상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이 미미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인근 상가에 버려진 1회용 포장들 [뉴스핌 DB] 2025.02.02 icurchance@newspim.com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소비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첫째 기업은 포장재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포장재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질만 변경하는 수준에 그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장재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묶음 배송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불필요한 완충재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배송 박스를 도입하고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과잉 포장 방지법(가칭)'을 제정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도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묶음 배송을 선택하고, 과대포장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모두의 책임이며 기업의 ESG 실천은 소비자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포장재 감축을 실천하는 것은 유통기업들이 ESG 경영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는 유통업계가 '친환경 경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도 보다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고 소비자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과대포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icurchan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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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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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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