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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통합의료병원 적자 발생 손실 보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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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위탁 협약서에 부채 귀속"
장흥군의회 "의회 동의없는 계약은 무효"

[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전남 장흥군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은 당초 위탁 계약에서 적자 발생 시 보전을 약속했으나 장흥군의회는 의회 승인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문을 연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다. 

장흥군은 최초 협약을 통해 지난 2022년까지 5년간 7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오는 2027년 12월 12일까지의 2차 계약에서는 운영보조금 미지급을 결정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사진=장흥군] 2025.02.05 ej7648@newspim.com

문제는 운영비 지원을 받은 5년간 흑자를 기록했던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운영비가 중단된 이후로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발생했다.

'2025년 장흥 통합의료병원 활성화 방안 보고'에 따르면 장흥 통합의료병원은 2023년에만 11억 29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4년에도 2억 67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병원은 운영지원금을 받던 이전에는 연간 1억 9400만 원에서 12억 6500만 원까지 흑자를 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장흥통합의료병원이 2차 협약을 맺은 직후인 2023년부터 지속적인 적자를 보게 됐다.

현재 병원은 직원 급여와 연장근무 수당 지급이 지연되자, 과거 협약에 명시된 조건을 들어 장흥군의 보전을 촉구했다. 병원 직원들 또한 지난 3일 장흥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협약 내용의 이행을 촉구했다.

협약서의 16조 4항에는 '통합의료원을 운영함에 따라 결산으로 확정된 자산·부채 및 손익은 군수에게 귀속'이라고 명시돼 있다.

협약 문건과 관련해 병원 측은 "2022년 12월 16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증까지 받은 적법한 문서"라며 "장흥군은 공증받은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흥군의회 관계자는 "이 협약이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당초 계약이 잘못됐다. 원광대 측과 부채 부담을 제외한 새로운 협약으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는 '군수는 지방자치법 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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