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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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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변호사

오늘날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AI(인공지능)가 아닐까 생각한다. TV를 켜거나 신문을 열면, 어쩌다 경제지를 펼쳐 봐도, 여기저기서 한 목소리로 AI 시대를 알린다. 필자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 국한해서 보면, AI라는 키워드는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깨닫는다. 많은 로펌에서 AI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AI에 대해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도태될 수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넘쳐난다.

[사진=박수정 변호사]

한 기사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중 약 12퍼센트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놓은 직업에 속한다고 한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가 단체 채팅 방에서 특별법상 무슨무슨 죄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자랑했다. 알고 보니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챗GPT에게 물어본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이란다. 내용을 봤더니 이거 큰일이다, 정말로 AI가 나보다 더 전문가인 것 같아 보인다. 나는 예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도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데 이 AI는 까먹지도 않을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내 고객도 나보다 AI를 더 신뢰하면 어쩌나 더럭 겁이 나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생각난다. 큰오빠의 친한 친구가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단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을 과제로 내줬다고 한다. 그러니 변호사인 필자에게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우선 이메일로 인터뷰 질문지를 받았는데, 그 중 질문 하나가 법조인 분야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당시도 이미 알파고의 이름이 드높았고, 의료 분야에서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정확한 병명 진단을 내리는 확률이 높았다는 실험 기사도 있었으며, 법조 분야에서도 몇 가지 사실관계만 입력하면 변호사가 작성한 것 같은 소장이나 그 밖의 법률 문서를 생성해 주는 외국 법률서비스 사이트들이 소개되던 시기였다. 아마 그 학생도 법조인을 장래희망으로 하고 있는 만큼 AI 시대에 법조인 분야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 같다.

그 때 필자는 결국 AI 시대에 법조계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호사의 존재 의미는 있을 것이고 전망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찌 보면 다소 진부하고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당시 필자는 질문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도출해낸 결론이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법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건의 결과이겠지만, 그 수행 과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의뢰인과의 교감이 중요하고,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보고 싶었던 바람을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본다. 경험에 따르면 의뢰인은 때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치료과정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이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고 의뢰인이 오로지 컴퓨터에 몇 가지 사실관계만 입력하면 그것을 법률적 요건으로 구성해서 기계적으로 답변해 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다면, 과연 의뢰인은 더 이상 변호사를 찾지 않을 만큼 백퍼센트 만족할 수 있을까?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말로 사라지고 AI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필자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아주 예전에 겪었던 사례 하나가 자리한다. 당시 사건에서 패소했음에도 의뢰인에게 무척이나 고맙다는 편지와 감사의 인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의뢰인은 1, 2심을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했다가 패소한 후 상고심을 필자가 속한 로펌에 의뢰한 경우였다. 검토해 보니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이었고, 1심 및 2심 기록들을 살펴봐도 1, 2심 담당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하고, 증거도 빠짐 없이 제출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볼 만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알려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끝까지 다퉈 보고 싶어 하셨고, 이후 해당 사건을 수행했는데 예상대로 패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뢰인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고마워한 이유는,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의뢰인은 변호사가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면서, 1, 2심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고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 같아 이제 미련이 없다고, 안 그랬으면 평생 가슴 속에 억울함이 남았을 텐데 지금은 후련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원하다는 듯이 웃던 그 의뢰인의 모습이 십 수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사실 법률 분야는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사용하는 용어도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의뢰인이 만족할 만큼 설명해주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의뢰인 중에는 설명해도 잘 모르겠으니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변호사에게 찾아와 다퉈달라고 부탁하는 의뢰인에게는 그 사건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며 유일한 사건이 된다. 그런데 변호사가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진행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될 것인가. 이제 와 고백하자면 당시 의뢰인은 2, 3일에 한 번 빈도로 연락을 해왔고 필자는 같은 설명을 2, 3일에 한 번 꼴로 반복해야 했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의뢰인이 결과와 상관없이 미련이 없다고 하며 만족한 이유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던 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해하게 되고 답답한 심정이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그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들으면서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면 어려운 법률적 의미도 상세히 설명해 주는 등 의뢰인의 고충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싶다.

그날 어찌어찌 인터뷰는 잘 마쳤다. 어린 청소년에게 도움을 줬다고 뿌듯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니 당시 필자는 이미 변호사가 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기에 변호사라는 사실 자체가 다소 무감각해진 일상이었다가 변호사를 dream job으로 여기는 청소년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오히려 변호사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도 같다. 그때보다 더욱 AI 전성시대로 가고 있는 오늘날, 나는 여전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변호사인지 돌이켜 본다.

 

박수정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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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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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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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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