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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4인가구, 월소득 609만원까지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1:15

142억원 투입, 고독사 위험 가구 생계지원 최대 3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오른다. 서울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빠르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원을 투입,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25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 [자료=서울시]

먼저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024년 222만8445원→ 2025년 239만2013원), 4인 가구 6.4%(572만9913원→609만7773원) 오르게 됐다.

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71만3100원→73만500)·4인 가구 2.1% (183만3500원→187만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수덕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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