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계 미복귀, 집단의 뜻 관철이라면 수용 어려워"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1:44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1:44

13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의료계, 지금이라도 대화 나서 달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 필요성에 공감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2.13.gdlee@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 차관은 수급 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며 "금번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뤘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했다"며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며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 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현재 마련 중"이라며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