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복지부, 의료개혁 이행률 50%…필수의료 보상 마무리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07:0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현황 분석
104개 과제 중 중 52개 추진·시행
계획 발표 후 미이행 과제는 39개
내부 검토 중 13개…면허·미용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이 50%로 집계됐다. 정부가 목표한 계획 중 절반을 마무리한 셈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총 4개 과제로 이뤄졌다.

의료인력 확충은 38개로 의대 증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인턴제 개선, 수련 내실화 등이 포함된다. 지역의료 과제는 25개로 병원별 기능 정립,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등이 있다.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14개로 필수의료과 전공의 보험료 지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이 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27개로 필수의료 수가 보상,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미용 의료 관리가 해당된다.

시행 중인 정책의 분야별 현황에 따르면 공정보상이 66.7%(18개)로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의료인력 확충 60.5%(23개), 지역의료 36%(9개), 의료사고안전망 14.3%(2개) 순이다.

공정한 보상 체계를 위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정책은 모두 추진되고 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응급 분만 정책 수가 55만원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등이다.

의료인력을 위한 인턴제 개선과 수련환경 내실화 정책도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지도 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중증도별 환자 진료 등이다. 의대 증원, 국립·사립대 교수 확대, 진료 지원(PA)인력 시범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육성, 2차병원 체계 개선, 전문병원 제도 개편, 비수도권 의대 정원 상향 정책 등도 시행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으로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큰 계획은 밝혔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한 정책 현황을 보면, 의료사고안전망이 85.7%(12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료 44%(11개), 공정보상 29.6%(8개), 의료인력 21.1%(8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불필요한 소환조사 체계 개선,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신설,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등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목록 정비, 실손보험 개발 변경 제도화, 공사보험협의체도 큰 틀은 밝혔으나 논의 중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기초‧임상 교육 확충, 수련실태조사 3년 주기 신설, 전문의 중심 병원 인센티브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내부 검토 중인 정책 현황에서는 지역의료가 20%(5개)로 가장 늦다. 의료인력 18.4%(7개), 공정보상 3.7%(1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사업 설치, 지역병원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 확산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병원 규제 전수 조사 실시, 지역의료학 신설도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인력 운영 혁신을 위한 공유형 인력 운영, 업무 범위 개선, 권역의사인력뱅크, 면허 선진화 방안도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