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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5개 이하만 비행기 반입 허용…전자담배도 기내 선반 보관 금지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4:02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4:13

국토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보조배터리 100와트 이하 5개만 갖고 탈 수 있어...전자담배는 갯수 제한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3월 1일부터 국내·국제선 비행기를 탈 땐 통상적인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보조배터리를 최대 5개까지만 갖고 탈 수 있다.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캐빈)에 보관해서도 안되며 테이핑을 하거나 비닐봉지, 파우치 등에 넣어 호주머니 등에 직접 소지해야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이 시행된다. 

이번 표준안은 최근 발생한 에어부산 비행기 화재사고 원인으로 유력 지목되고 있는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한다.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의 사례는 미국에서 90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에선 1건이 신고됐다. 

먼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달라진다.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5개 초과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은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며 초과 반입 시 체크인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최대 20개까지 허가를 받은 후 반입할 수 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

또 100Wh~160W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얻은 후 2개까지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만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만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만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된다. 다만 전자담배는 갯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둘러싸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아울러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이나 배터리간 충전 등으로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만약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과 같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신고해야한다. 

국토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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