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보조배터리, 5개 이하만 비행기 반입 허용…전자담배도 기내 선반 보관 금지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4:02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4:13

국토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보조배터리 100와트 이하 5개만 갖고 탈 수 있어...전자담배는 갯수 제한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3월 1일부터 국내·국제선 비행기를 탈 땐 통상적인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보조배터리를 최대 5개까지만 갖고 탈 수 있다.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캐빈)에 보관해서도 안되며 테이핑을 하거나 비닐봉지, 파우치 등에 넣어 호주머니 등에 직접 소지해야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이 시행된다. 

이번 표준안은 최근 발생한 에어부산 비행기 화재사고 원인으로 유력 지목되고 있는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한다.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의 사례는 미국에서 90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에선 1건이 신고됐다. 

먼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달라진다.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5개 초과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은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며 초과 반입 시 체크인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최대 20개까지 허가를 받은 후 반입할 수 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

또 100Wh~160W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얻은 후 2개까지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만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하며, 대용량(3만mAh) 배터리는 100Wh~160Wh, 캠핑용(5만mAh 초과) 배터리는 160Wh 초과로 분류된다. 다만 전자담배는 갯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둘러싸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아울러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이나 배터리간 충전 등으로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만약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과 같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신고해야한다. 

국토부는 3월 1일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