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8차 변론, 尹 반대진술 흔들기 …14일 한덕수·조지호 증인채택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9차 변론…14일 평의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논의
조태용 "홍장원 추가 기재 때문에 '체포 명단'으로 바뀌어"
尹측, 한 총리 증인 신청하며 '중대한 결심'도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한 차례 더 변론을 잡은 헌법재판소는 이후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변론 여부 또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또는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나왔으며, 윤 대통령 측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 尹-국정원장, 홍장원 진술 신빙성 흔들기 집중

헌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게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 한 적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한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추가) 기재함으로써 상당 명단이 체포 및 검거 명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거절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前 서울청장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수방사 1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란 지시 받아"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경찰이 질서유지를 해달라'고 했는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이 말 외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는가"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반면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해당 임무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말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은 '외부에서 지원해라', '통제해라' 이런 지시를 더 확대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열어주는 걸로 이해했다고 진술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차단하라고 확대 해석하거나 훨씬 넓은 지시를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끌어내고 통로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이 전 사령관이 직접 언급한 지시"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한다. 증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 등에 비춰보면, 증인 진술은 여러 다른 목적을 가진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단장은 "저는 의인이 아니고,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는 다 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 헌재, 18일 9차 변론 지정…한덕수·조지호 등 채택 여부는 14일 결정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그동안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는 오는 14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논의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 청장, 홍 전 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전후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하고,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에서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하며 '중대한 결심'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통상 중대한 결심은 변호인단 총사퇴 등 강경한 대응을 의미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극단적인 수까지 내놓을 경우 헌재의 탄핵 판단에 대한 불복 여론도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경우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등과 모두 연관된 증인으로, 계엄 직후 국회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피의자 조서와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발견됐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조 청장은 두 번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청구인 측에서는 구인까지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회 측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철회하겠다"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저희는 신청 계획이 있고 구인까지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