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8차 변론, 尹 반대진술 흔들기 …14일 한덕수·조지호 증인채택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9차 변론…14일 평의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논의
조태용 "홍장원 추가 기재 때문에 '체포 명단'으로 바뀌어"
尹측, 한 총리 증인 신청하며 '중대한 결심'도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한 차례 더 변론을 잡은 헌법재판소는 이후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변론 여부 또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또는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나왔으며, 윤 대통령 측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 尹-국정원장, 홍장원 진술 신빙성 흔들기 집중

헌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게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 한 적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한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추가) 기재함으로써 상당 명단이 체포 및 검거 명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거절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前 서울청장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수방사 1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란 지시 받아"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경찰이 질서유지를 해달라'고 했는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이 말 외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는가"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반면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해당 임무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말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은 '외부에서 지원해라', '통제해라' 이런 지시를 더 확대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열어주는 걸로 이해했다고 진술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차단하라고 확대 해석하거나 훨씬 넓은 지시를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끌어내고 통로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이 전 사령관이 직접 언급한 지시"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한다. 증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 등에 비춰보면, 증인 진술은 여러 다른 목적을 가진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단장은 "저는 의인이 아니고,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는 다 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 헌재, 18일 9차 변론 지정…한덕수·조지호 등 채택 여부는 14일 결정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그동안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는 오는 14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논의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 청장, 홍 전 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전후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하고,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에서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하며 '중대한 결심'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통상 중대한 결심은 변호인단 총사퇴 등 강경한 대응을 의미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극단적인 수까지 내놓을 경우 헌재의 탄핵 판단에 대한 불복 여론도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경우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등과 모두 연관된 증인으로, 계엄 직후 국회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피의자 조서와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발견됐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조 청장은 두 번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청구인 측에서는 구인까지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회 측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철회하겠다"라고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저희는 신청 계획이 있고 구인까지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