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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G발 주가조작 사태' 라덕연 징역 25년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9:18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21:1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켜 7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1465억원과 추징금 1944억원을 명령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라덕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라 대표는 2019년부터 지난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를 조종해 약 73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다. 시세조종 범행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돼야 할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의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시장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라 대표는 자신이 폭락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가 폭락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시세조종 범행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엇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하지만,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투자금만 7900만원을 초과하고 증거 통해 확인된 금액만 1944억원에 이른다. 검사가 계산한 라덕연 일당 증권계좌 부당이득만 모아도 2415억원"이라며 "외부 요인에 따른 상승분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조직이 범행으로 상승시킨 부당이득이 적어도 수천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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