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문제 해소...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8:51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8:51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관련 절차 개선
투자자, 분기배당액 알고 투자 결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결산 배당에 있어 이러한 절차 개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했다.

[사진=금융위]

이번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등 이른바 '배당주'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번 분기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경우(상장 등)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간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는 상황이다.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포함) 공시도 강화한다. 전환사채 등은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어, 납입기일 직전에야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정비해 공시 준수가능성을 제고했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자는 일반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공시의무 위반임에도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5% 보고·공시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은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최소 10억원)해 소규모 상장법인 대상 과징금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배당 절차 개선은 지난 결산배당 개선시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개선을 유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공시 개선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원활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 거래소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