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서 조합원 추정분담금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1: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1:38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추정분담금 명시의무화
법적 구속력 없는 사업 추정 분담금 '의미없는 숫자' 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11월 선도지구가 지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주체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 분담금을 명시해야한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계획구역 지정 전까지 사업을 대행할 예비사업시행자가 맡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주민들이 제출하는 특별정비계획서에서의 추정 분담금은 아무런 법적 제재력이 없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새로운 분담금이 산출될 공산이 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제정됐다. 지침은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된다.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소유자 및 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현황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지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의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및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서는 제출 대상은 우선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다.  

우선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이 담겨야하며 특히 정비사업에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정 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에서 일반분양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 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한다. 다만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가급적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추정 분담금 산출에 대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계획서에 기재되는 추정 분담금은 실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모든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장은 사업 초기부터 예상 분담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사업기간을 보내며 초기 예상 분담금은 모두 의미없는 숫자가 되고 있다. 정비사업 초기 예상 분담금은 당시 상황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으로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 정비사업의 주민 유입을 위해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을 분담금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분담금이 가시화되는 것은 '분담금을 받게 될' 시공사를 선정할 때다. 시공사는 수주전에 나서면서 그나마 구체적인 분담금을 제시하게 된다. 그나마 최근에는 공사비와 원자잿값 인상에 따라 수주 당시 시공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최소 30% 이상 분담금이 중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조합과 분쟁이 발생하며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계획서에서 추정 분담금 명시 의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가 분담금을 받을 시공사가 산출하지 않은 추정 분담금이라서다. 더욱이 추정 분담금 금액보다 훨씬 많은 분담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정 분담금은 예비사업시행자나 한국부동산원의 공신력있는 기법을 통해 산출될 것"이라며 "다만 추정 분담금에서 몇 % 이하로만 증액해야 한다는 등의 제재 규정은 없는 참조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정비계획 입안과 상관없이 추진위 준비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이 재정비 사업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주민들이 제시한 추정 분담금이 제3자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았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구역 지정 이후부터도 10년이 걸리는 일이 태반인데 10년 전 추정 분담금을 참조해서 분담금을 제시할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특별계획서의 추정 분담금이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만드는 추정 분담금은 주민들을 재건축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희망적인 사업조건을 내놓기 마련"이라며 "결국 이에 혹해 재건축을 선택했다가 실제 분담금이 나오면 절망하게 되는 조합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