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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본격 심의…한기정 "이달 초 안건 상정 마쳐"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2:00

한기정 위원장 17일 출입기자 간담회 진행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 첫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공급 시장 1위인 시높시스가 업계 4위인 앤시스를 기업결합하는 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1심 재판 격)를 앞두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높시스-앤시스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달 초 안건 상정 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27 100wins@newspim.com

시높시스는 작년 5월 앤시스 주식을 350억달러(약 46조원)에 인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달 초 안건 상정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결합 회사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제출해 의결 기간을 줄이는 제도로, 작년 8월 도입됐다.

한 위원장은 "시높시스-앤시스 건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시장의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에 먼저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해 이를 고려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진적·효율적 제도가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높시스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완료 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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