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종전 특사 "우크라에 평화협정 강요 안 해"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08:54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08: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켈로그 특사는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며, "아무도 주권 국가의 선출된 지도자에게 그것(평화협정)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켈로그 특사의 발언은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로 종전 협상 개시 합의를 끌어낸 가운데, 이번 회담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들 없이 진행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요구사항만 반영한 '더티 딜'(dirty deal)을 할 수 있단 우려가 나왔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우리 없이 이루어진 어떤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초기 논의에 '패싱' 당한 유럽 주요국들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관해 자체 논의에 나섰다. 

켈로그 특사의 이날 발언은 결국 우크라이나와 유럽국들의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는 "한 테이블에 33명이 앉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면서, 협상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결국 우크라이나와 유럽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언제나 '어떤 선택권도 배제하지 않는다'여왔다"라며 "어떤 종류의 논의나 안전보장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켈로그 특사는 미·러 고위급 회담에서 유럽과 글로벌 안보 등 폭넓은 현안에 관한 논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북한·이란·중국과 관계를 언급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북한군 철수, 북러 무기 거래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켈로그 특사는 오는 24일이면 3주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발을 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켈로그 특사는 18일 오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난 후 오는 20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