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18일 낮 12시 21분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1시간 8분만인 오후 1시 30분쯤 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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