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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돼 석방..."구금하면서 사건 반성"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5:09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5:09

프로포폴 등 181회 투약·대마 흡연 등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8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유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다. 하늘색 수의를 차림에 반삭발한 머리 스타일로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집행유예 선고에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술작가 최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씨가 수면장애 및 우울증을 겪었고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했고,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구금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유씨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 및 법률상 처단형 등을 종합하면 유씨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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