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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범 인천 신설구 임시 청사 선정…재정 안정용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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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년 7월 새로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는 각각 영종도 신도시와 검단신도시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신설구에는 재정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 2군(郡)·8구(區)에서 일부 구의 통합과 분구로 1대 자치구가 늘어나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영종도를 자치구로 해 신설되는 영종구청은 영종하늘도시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10층짜리 민간 건물 중 8개 층(1만4287㎡)을 임차해 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임시구청 후보지로 검토했던 영종도 내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키로 했다.

검단구청은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토지를 무상 임대받은 뒤 3층 규모(1만8000㎡) 모듈러를 지어 사용할 예정이다.

임시청사로 사용될 모듈러 건물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등을 제조한 후 이송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해 만들어지게 된다.

시는 영종구와 검단구의 정식 청사는 올해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를 정하고 내년부터 투자 심사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4~6년 뒤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지는 제물포구는 현 중구청과 동구청 활용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나는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3년부터 20%를 유지(강화·옹진군은 27%)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5개 광역시의 평균 교부율은 22.03%이다.

조정교부금은 시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세 중 보통세 7종(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을 정해진 교부율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시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시는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 자치구에는 연간 100억 원 범위에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며 변모하는 인천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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