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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한달]②헌재까지 위협한 극우 시위…"제도권 정치인이 충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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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점거하고, 재판관 자택 찾아 거친 언행
황교안 측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자택 주소도 조사 중"
물리력 통한 국가기관 압박…"尹 발언도 요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날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몰려 시위에 나서고 있다. 헌법기관인 헌재를 압박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시위는 헌재 압박을 넘어, 일부 재판관에 대한 위협까지 일삼고 있다.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범죄 영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서부지법 폭동과 상당히 닮아 보인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채 "문형배 내려와라", "헌법재판소는 해체가 답", "빨갱이들이 국가를 장악했다", "부정선거 먼저 수사해라", "이재명을 구속해라" 등 극단적 표현이 넘치고 있다.

시위에 나온 한 70대 여성은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빨갱이들이 다 장악할 판"이라며 "헌재도 빨갱이들 소굴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서부지법 폭동의 촉발 요인으로 여당 일부 의원들이 집회에서 극우 세력을 부추긴 발언 등이 꼽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안국역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헌재 재판관 집 앞서 "평판 나빠지게 시위"…'물리력'으로 압박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재에서 제9차 변론이 진행됐던 18일 문 대행의 집으로 알려진 곳에 몰려가 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해당 집회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 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주최다. 부방대 측은 자택 부근에서 집회를 열면 문 대행에 대한 동네 평판이 나빠져 문 대행이 부담을 느낄 것을 노렸다고 밝혔다. 법정 밖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한때 행정 각부를 통할했던 만큼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히려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집단행동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전일 집회 참가자들은 '문형배 변태 XX', '야동 판사 사퇴하라' 등 원색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놀란 동네 주민들은 집에서 나와 "너무 시끄럽다"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인터넷 수사대들'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자택 주소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방대는 18일부터 한 달간 매일 오전 7시 반과 오후 6시에 해당 아파트에서 500명 규모 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가 10일 오후 개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입구에 몰려 있다. [사진=뉴스핌 DB]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기도 했다. 인권위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의 반대의견 제출 마감일인 17일, 해당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10일 모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로 향했다.

이들이 인권위에 모여든 것 역시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를 압박하고, 안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인권위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출입하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자경단' 노릇을 했다. 시민들에게는 "김일성·시진핑, 또는 이재명을 욕해봐라"고 요구하며 사상 검증을 했다. 경찰 제지에도 고성과 고함,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오는 순간 뺨 한 대를 때려 버린다"는 발언을 하며 폭력을 암시하는 이도 있었다.

일부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권위 평면도와 층별 안내도 등을 공유하며 결집을 촉구했다.

앞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검찰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시위를 통한 의견 표명을 넘어 물리력으로 국가 기관을 압박하고 위협한다고 여겨질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여당 정치인과 국가기관 인사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 "국민의힘 인사들이 극우 시위 부추겨", "극우 파시즘 현상"

여당 정치인과 국가기관 인사들이 극우 세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재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헌재를 방문해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을 격려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단적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서부지법 앞에서 외쳤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학계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이 정당하고 자신을 구속하는 절차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계속하지 않았냐, (이러한 말들이 서부지법 폭동) 촉발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만으로는 국가기관 난입 사태까지 나아가지 않았겠지만, 전광훈 목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제도권 정치인이 크게 충동질했다"고 비판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겨레> 칼럼에서 "유럽에서는 극우 성향 정당이 집권해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극우 세력이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공공연히 자행할 뿐 아니라, 집권당이 이를 비호하고 지원한다"며 "이는 일반적인 극우 문제가 아니다. 극우 파시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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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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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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