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부지법 사태 관련 감찰
마포서장·경비과장·정보과장 경고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17일 경찰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찰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의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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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과 경비·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 및 인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된 모습 choipix16@newspim.com |
경찰청은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경찰서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정보과장의 경력 운용 미흡 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직권경고 및 인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은 마포경찰서 측이 경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해서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공개가 임박한 취약 시간대에 교대 근무를 지시해 실제 근무 인력이 줄어들었으며 적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돌발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경력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9시쯤 시위대 인원 감소, 청사 난입 관련 구체적 첩보 부존재, 직원 피로 누적 등을 고려해 경력 조정이 진행됐으나 잔류 시위대 등과 비교할 때 경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의 영장발부 사실이 보도된 이후 정문 출입구를 막던 경력이 빠졌던 것은 경력 안전을 위한 재정비 차원으로, 경찰이 시위대의 청사 난입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한편,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