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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김용현 등 '내란 재판'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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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3월말 선고
'내란 재판' 병합 여부·공판 일정 등 윤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재판에 속도를 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3월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며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오전 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고 이 대표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하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당사자들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비상계엄 주요 당사자들 일제히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11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367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과 내란죄 공범 관계인 이들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급이 낮은 상상"이라며 "계엄 선포와 그 후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범죄가 아니며 국방부 장관도 통상의 사무, 직무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오히려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할 경우 증인이 520명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 이들 재판의 병합 여부 및 향후 공판 일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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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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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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