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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위한 실태 점검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23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2월23일 14:59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13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에 나선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4월 중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이다.

용인시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 [사진=용인시]

시는 점검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조합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를 중점으로 살핀다.

불법 펼침막(허위 과장·광고) 게시 따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해 조합원 모집 단계 때부터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50%에서 75%로 강화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도록 회계 감사를 해마다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으려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고,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가 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관련 내용을 게시해 많은 시민이 보도록 안내 중이고, 세세한 피해 사례를 넣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HOME>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지역주택조합)에 접속하면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을 확인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과 달리 조합원들이 주택건설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성패와 조합원 책임이 직결된다.

조합 과장 광고를 보고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전국에 걸쳐 늘어나는 현실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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