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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중대재해법 처벌 넘어 영업정지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7:31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7:31

천안~안성 구간 고속도로 현장서 교량 붕괴… 4명 사망
현대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에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에서 공사 중이던 교량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 주간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만큼 영업정지 처분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5.02.25 mironj19@newspim.com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은 전일 고용노동지청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의 현장 파견을 명령, 해당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전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인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구조물(거더) 설치 장비가 거더를 설치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10명의 근로자가 추락했다.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장헌산업은 해당 교량의 하청업체로 알려졌다. 주관사는 지분 50%를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중"이라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적용대상에는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도 포함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고안전책임자(CSO) 역할을 하는 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CSO 존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업무 처리를 한 사람, 즉 의사 결정권자가 대표이사임이 드러나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기소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사상자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시공사의 귀책사유 등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명 피해가 있었기에 영업정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기술 미흡보다는 안전 관리에서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인한 재판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최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중대재해법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가 재판장에 서기까지 짧으면 1년, 길면 2년 이상이 소요돼서다.

영업정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최종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은 처분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3년 11월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통지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인천 검단에 위치한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 길목이 완전히 막히진 않겠지만, 당분간의 수주 실적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난해 4분기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탓에 1조 236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사고 구간의 전면 재시공 여부가 영업손실에 타격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고개를 든다. 배세호 IM증권 애널리스트는 "해당 현장 계약 금액 2053억원 중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비중은 62.5%인데, 사고가 발생한 청용천교 구간만 재시공한다면 325억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이라며 "반대로 전체 교량 1.1km를 다시 공사하는 경우 필요 금액은 650억원 수준으로 훌쩍 뛴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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