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 인용, 지위확인 등 부분 부적법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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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
재판부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했어야 한다는 결정, 즉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이은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3일 이를 문제 삼아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