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처벌 강화
"동물복지 교육으로 사회 감수성 높일것"
동물의료체계 구축…펫푸드 등 산업 육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또 동물복지 사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유기 시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농식품부는 먼저 동물학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 확대했으나 동물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2021년 5491건에서 2023년 72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범죄 적정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처벌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방지와 피학대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 학대자 점검을 강화하고, 오는 2027년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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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27 plum@newspim.com |
해외사례와 유사입법례를 참고해 동물학대 범위와 처벌에 대한 단계적 확대·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지자체와 경찰청,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에도 힘쓴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대상이 되는 동물을 학대하고, 등록 의무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월령 2개월 이상의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지역을 위한 등록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한편 반려견 동반 공공시설 이용 시 등록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장소 외 장소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실·유기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반료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앞으로 '유기'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해외의 경우 동물 유기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유기 행위 처벌이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 교과과정에 동물교육 도입…반려동물 산업 16조 목표
농식품부는 2029년까지 반려동물 비양육자의 동물보호법 인지도를 양육자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 동물복지 교육, 안전관리 등 현안 관련 홍보·캠페인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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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27 plum@newspim.com |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동물교육을 도입한다. 동시에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도 함께한다.
반려인 교육도 병행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시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판매업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양자 등에 대한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입양 후에는 동물 학대자가 체크리스트 등 학대 방지와 펫티켓 등 양육자 준수사항, 신규도입제도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안내·제공한다.
지자체 또한 담당자 현장 교육을 확충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입양지원, 동물학대 사건 등 주요 현장 민원 사례별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동물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수의전문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수의과 대학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우선 지정해 안정적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응급실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동물 관련 산업·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 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특히 오는 2029년까지 국내 시장규모 16조원을 목표로 연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개·고양이) 식생활을 반영한 영양 표준 도입 등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및 표시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산업 규모, 통계 수요 등을 반영해 주요 산업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통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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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2.27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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