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편입 심사 신속히 진행...금융위도 준비중"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과 관련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 처분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현행 법 내에서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 차이나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업권법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최종 인수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는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영향이다. 삼성화재는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인 자사주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연스럽게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중이 5%로 낮아지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현재 14.98%에서 16.93%로 상승하는데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가급적으로 신속히 (편입승인 심사)를 완성하려고 한다"며 "(금감원이) 마치는대로 금융위원회에서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 "자본의 질이 악화했다"며 "자본의 질을 좋게 만드는 방안과 합리적인 후순위채 발행 등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결산에서 '예외 모형'을 택한 롯데손해보험과 관련래서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원칙모형과 예외 모형 요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점검을 이달부터 3월 중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계적인 검사의 방향성을 갖기 보다는 예외모형의 산출근거 합리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생명보험사들의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 상품 논란 관련 "현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과거 설계 구조에 따라 사망 지급 약정의 유뮤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면서 "무·저해지 보험이 도입되고 실제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면 다양한 여지가 있어 제재적 관점 보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합리적 설계가 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