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 직제화됐다. 검찰은 금융당국 등과 함께 가상자산 범죄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를 설치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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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 [제공=대검찰청] |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조9000억원에 이르고 투자자 수는 1559만명에 육박하는 등 코스피, 코스닥을 합한 거래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달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하면서, 법인의 시장 참여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통보 제도 등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금융위는 가상자산과를 신설했으며, 이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9월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검찰도 2023년 7월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해 가상범죄에 대응해 왔다.
합수부는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3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검찰·전산·통신·사무운영직 내부직원 16명 등이 투입되고, 나머진 유관기관 직원이다.
합수부는 금융위 고발·통보 사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사건, 첩보·진정·내사사건 등 가상자산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가상자산 범죄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부는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국제적)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각 기관에 산재한 가상자산 업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집해 효과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범죄를 신속·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임시조직으로 첫발을 내딛은 이래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가상자산 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합수부가 정식 직제로 출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혼탁 우려도 커진 만큼 축적된 수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 총장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며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그러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