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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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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
지난 19일 산자위서 여야 합의로 통과

[서울=뉴스핌] 신정인 김가희 기자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력망확충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이는 대규모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AI(인공지능)의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고준위방폐장법도 같은날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고준위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 시설인 습식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습식저장소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의결됐다.

이는 저조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지역 주민 반대와 경제성 부족 논란으로 그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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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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