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본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에너지 3법이 산자위를 통과한 만큼 관련 법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력공급 유지를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저조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지역 주민 반대와 경제성 부족 논란으로 그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 통과는 에너지 정책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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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의 모습 2024.07.30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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