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연 복리 3.3% 이자·소득공제 혜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재기 지원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폐업, 재난, 질병·부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서울에서 약 65만6000여 명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는 1년 동안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폐업 시 수령 가능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이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가 환급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새로 가입할 경우 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2016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24년 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65만6058명이다.
가입자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자금은 연 복리로 변동 이자를 얻는다. 현재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금은 압류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재난 발생 시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과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즉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사업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게도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하며, 정부 지원과 합산 시 보험료 부담이 70%에서 최대 10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에서 합산해 총 4만950원을 환급받는다.(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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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자료=서울시]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폐업 시 기준보수액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훈련 비용도 지원받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제공된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가입 이후 환급 신청도 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자영업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