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르포] 니켈을 대체할 포스코의 신소재 '고망간강', 장인화 회장의 승부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3일 15:51

광양 제철소·LNG 터미널 현장
LNG 시장 맞이하는 신소재 '고망간강' 공개…영하 163도까지 견뎌
장인화 회장의 투자 결단…그룹사·한화오션 등과 상용화

[광양=뉴스핌] 조수빈 기자 = "액화천연가스(LNG) 탱크를 보시면 밥솥과 같이 외부와 내부가 다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면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LNG와 직접 닿는 안쪽 면에는 포스코가 15년간 개발한 신소재 '고망간강'이 적용돼 있습니다. 보관의 효율성을 위해 LNG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영하 163도에 맞춰 LNG탱크의 온도를 설정하는데 고망간강은 이러한 극저온성과 고강도, 내마모성 등의 특징을 전부 만족하는 신소재입니다."

광양 제2 LNG터미널 부지에 건설 중인 20만㎘ 탱크 2기 전경. [사진=포스코홀딩스]

지난달 26일 찾은 광양 LNG터미널에서는 포스코의 고망간강이 적용된 20만 킬로리터(㎘)급 LNG탱크 7호기가 한창 건설 중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주성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차장은 LNG산업의 핵심 소재로 자리 잡은 고망간강의 특성을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탄소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극저온 환경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이다.

주 차장은 현장에서 "고망간강은 기존 니켈 대비 30% 가량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한국가스공사나 해외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광양 제2 LNG터미널 부지에 고망간강 기술을 활용해 건설 중인 7호기 탱크 내부사진. [사진=포스코홀딩스]

◆극저온·고강도·내마모성까지 갖춘 신소재 '고망간강'

LNG는 천연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대량 수송을 위해 영하 163도에서 압축·액화해 운반한다. 이를 저장하는 탱크 역시 극한의 저온과 강한 압력을 견뎌야 하며, 내마모성도 요구된다. 그동안 니켈, 알루미늄 등 합금 소재가 사용돼 왔지만, 니켈은 가격이 비싸고 이차전지 산업 등에서도 수요가 높아 공급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었다.

포스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체 소재로 고망간강을 개발했다. 하지만 상용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망간을 첨가하면 내마모성과 강도는 증가하지만, 밀도가 높아 부서지기 쉽고 산화가 잘돼 가열상태에서의 제어도 어렵다. 또한 망간 소재는 자석에 붙지 않아 운송도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코는 오랜 철강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어압연과 냉각 기술을 최적화하며 성능을 끌어올렸다.

정영덕 포스코 후판기술개발섹션 리더는 "고체망간이 아니라 망간을 녹여 액체 상태의 망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용융망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제조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녹인 망간의 온도를 유지해 산화를 막고 제강과 주편을 생산하는 연주라는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포스코만의 기술을 구축했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고망간(Mn)강 생산공정. [사진=포스코홀딩스]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 표준 등록도 병행했다. 기존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 기술로 등재된 데 이어,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LNG 및 암모니아 연료탱크 소재로 공식 인정받았다. 포스코의 기술이 곧 세계 표준이 된 것이다.

고망간강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무렵부터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광양 LNG터미널 5, 6호기에 적용된 데 이어, 현재 건설 중인 7, 8호기에도 사용되고 있다. 2022년에는 한화오션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에 LNG 연료탱크로 탑재됐으며, 현재까지 총 36척의 LNG 추진선 연료탱크에 적용되었다.

◆장인화 회장의 전폭적 지원…포스코인터·이앤씨 등 그룹사 역량 집결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LNG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결단이 있었다. 기술 개발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갔다. 시장 진입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진공흡착식(Vacuum) 크레인으로 고망간강 후판제품을 이송하는 모습. 일반강은 마그넷 크레인을 통해 이송하나, 고망간강은 비자성 강판으로 진공흡착식 크레인을 사용한다. [사진=포스코홀딩스]

이순기 포스코 수석연구원은 "광양 LNG터미널의 육상 LNG탱크에 고망간강을 적용하기까지 난관이 많았다. 기존에 정해진 소재가 있었지만 장 회장께서 그룹사 시너지 차원에서 고망간강을 사용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그룹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인정했기에 가능했던 선택이었다.

장 회장은 한화오션 경영진을 직접 만나 설득에도 나섰다. 조선사 입장에서는 신소재를 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 회장의 적극적인 설명 끝에 한화오션도 LNG 연료탱크 소재로 고망간강을 채택하기로 했다.

터미널 관계자가 광양 LNG터미널에 정박한 LNG선에 선박시운전을 위한 천연가스 주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홀딩스]

포스코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LNG 사업의 핵심지는 광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년간 1조450억원을 투자해 광양에 93만 ㎘ 저장용량을 갖춘 제1 LNG터미널을 구축했다. 이후 5, 6호기 저장탱크부터 고망간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20만 ㎘급 LNG탱크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광양 제2 LNG터미널 사업도 추진 중이다.

광양 제2 LNG터미널이 완공되는 2026년에는 총 133만 ㎘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민이 약 4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포스코이앤씨는 제1 LNG터미널 건설을 마무리한 데 이어, 2022년부터 제2 LNG터미널 증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LNG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 선박 시운전 사업과 벙커링 사업 등 터미널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LNG 선박 시운전은 조선사가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LNG가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주요 설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날 방문한 광양터미널 부두에는 LNG 운반선이 시운전을 위해 정박해 있었다.

LNG 산업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LNG 생산에서 운송, 저장,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밸류체인에서 고망간강을 중심으로 한 포스코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beans@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