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사과하기 위해 찾아 온 이웃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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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생긴 갈등을 사과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웃 B(41· 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22일 위층에 사는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항의하려고 B씨 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