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달청 입찰 업체에 뇌물 받고 최고점 준 교수들, 1심 실형·집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서, 병원 등 감리 입찰 심사서 낙찰에 도움
범행 부인 교수들에 실형…"개전의 정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달청이 발주한 경찰서, 병원 등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교수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0만원, B씨에게는 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교수 5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수수액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이들은 2022년 4~12월 조달청이 발주한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감독권한대행 용역,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공사 용역,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용역과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공고한 신축공사 용역 등 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들은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건축공학과 교수들을 찾아가 "추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1등 점수를 주면 나중에 인사비를 지급하겠다", "용역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린다"라며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심사 직전에도 찾아가 "금일 프로젝트를 잘 부탁드린다", "이번 입찰에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한 뇌물수수죄, 배임수재죄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한 것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형을 선고한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