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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항공그룹' 대한항공, 독점 해소 및 소비자보호 여부 정부가 살핀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6:10

국토부·공정위 '대한항공그룹' 시정조치 이행 점검 착수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따라 거대 항공그룹이 된 대한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독점해소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한항공그룹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대한항공그룹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5개 항공사로 구성된다. 운항시각이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공항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공항 이용 시간 및 권리(운수권)와 양국 간 항공회담에서 설정된 최대 운항횟수 범위 내 항공기 운항 권리를 말한다. 

우선 공정위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은 5가지다.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이후 제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 이행 및 이행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이행감독에 필요한 항공운송시장 현황 등의 자료 제공 및 이행감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에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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