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했던 황희석 변호사와 해당 발언을 방송한 TBS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양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달 12일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뒤,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한편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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