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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김성훈 영장청구 적정' 심의위 판단에 "깊은 유감… 檢, 따를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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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변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김성훈 차장(왼쪽)과 이 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6대 3 의견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이 인정했듯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 또한 군사기밀시설의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경호처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이므로 직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 더욱이 김 차장은 다섯 차례, 이 본부장은 네 차례나 소환에 성실하게 응했고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 자료까지 충분히 확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과잉, 보복수사"라며 "이 사건은 경호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이므로 일방 당사자인 경찰이 상대방인 경호처를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것은 사적 보복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영장심의위는 국수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런 측면에서도 영장심의위의 결정은 그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의위는 오히려 국수본의 부당한 보복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악이며, 경호처를 와해시켜 내란 몰이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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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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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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