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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제한' 무력화 된 고려아연...정기주총 변수는 '집중투표제'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7:43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8:00

법원,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집중투표제 제외한 의결 안건 모두 효력 정지
법원, 상호주 제한에 의한 의결권 봉쇄에 '제동'
정기주총서 다시 표대결...집중투표제 활용 전략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효력을 정지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다시 혼돈에 빠지게 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23일 임시주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상호주 제한에 따른 영풍의 의결권 봉쇄'는 법원이 '의결권 제한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리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살아난 MBK·영풍이 유리한 상황으로 예상되지만, 적용이 확정된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출 전략 등 변수가 여전히 많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7일 영풍이 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하고 의안 상정 가처분 사건은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 등 안건의 효력은 중단됐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하루 전인 지난 1월 22일 호주 소재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33%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최 회장 측 계열사인 영풍정밀로부터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이를 근거로 임시주총에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의결권(지분율 25.42%)을 제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하는 상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상호주로 간주해 의결권이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최 회장 측은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파고들어 고려아연을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 회사로 만들어 의결권을 봉쇄했다.

이에 지난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고려아연과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지만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과 사외이사 14명 선임 안건 등은 부결됐다.

이 중 집중투표제에 대해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찬성률이 69.3%에 달해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총에서는 임시주총보다 더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MBK·영풍이 추천한 이사들이 대거 입성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다만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낙선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다시 국민연금 등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등을 제외한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은 46.7%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30% 후반대의 의결권으로 추정된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출 '수싸움'과 함께 추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양측의 치열한 물밑 설득과 여론전이 격화할 전망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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