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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취소] 대검 '尹 석방지휘' 결론낸 듯...이르면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13:45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13:45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석방지휘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 이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늘 중 검찰이 발표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회의에선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 석방'과 '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 지시에 반대 의견을 밝혀 석방지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할지, 석방지휘할지 등에 대해 이날 새벽 4시30분께 기자단 공지에서 "계속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설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좌우되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전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위헌 결정에 비춰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며 검찰에 석방지휘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면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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